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가.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안내문 (붙임2~3 참조)

 1) 실습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2) 일정 및 절차

    - 실습기관 섭외 및 등록 : 2023. 6. 26 (월) ~ 2023. 7. 2 (일)

    - 실습기관 참여신청(운영계획서) 및 승인 : 2023. 7. 3 (월) ~ 2023. 7. 14 (금)

    - 학생 신청 : 2023. 7. 15 (토) ~ 2023. 7. 23 (화) (이력서/자기소개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습기관에 학생이 신청)

    - 학생 선발 : 2023. 7. 24 (월) ~ 2023. 8. 11 (금) (서류/면접)

    - 학생 수강 신청 : 2023. 8. 16 (수) ~ 2023. 8. 19 (토)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수강 및 전공학점 사전 승인(학과장 승인): 
        합격자발표 ~2023. 8 .16 (수)

    - 3자 협약 체결(학교/실습기관/학생) : ~2023. 8. 31 (목)(실습 시작 전에 반드시 체결)
     ※ 실습기관의 전자 직인 사용 유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협약

 3) 실습 기간 : 2023년 9월 1일~ 2023년 12월 21일 2학기 기간 내 운영(전일제로 운영 필수)

 4) 학점인정기준 :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및 시간이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이고,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160시간_전일제 기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등록된 실습기관을 통한 현장실습 학점인정만 가능합니다.
   학생이 섭외한 기업(기관)으로 본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약된 사항이 없다면 
  학점인정이 불가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학기제 시행세칙 제7장 학점인정 제23조(신청자격)② 졸업예정자는 
  계절수업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5) 추가 문의: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s://internship.korea.ac.kr
    현장실습 전화문의: 02-3290-1092, 1093
    문과대학 학적문의: lib_ams@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