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23–131호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국가보훈처장 |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연구원 (팀원) |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 1명 | ·독립유공자 공적 자료 검토 등 | 공훈관리과 |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사용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1호에 해당)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됨.
※ 한시적 사업인 관계로 사업연장시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사업종료시 계약 종료
ㅇ 보 수 : 월 2,785천원 이상
* 급식비(월 140천원), 시간외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 보험료 포함 금액(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 무 지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라.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직급 | 응시자격 요건 | |
연구원 | 경 력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직무분야 경력 : 독립운동 관련분야 기관 근무 경력 |
학 력 |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 직무분야 학위 : 역사학 분야 전공 학위 | |
기 타 |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우대요건 | ․ 일본어 자격증(JPT, JLPT)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학력”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 제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7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심사 기준: 관련경력, 관련학력, 자기소개서 등
** 이력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
□ 제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아래 평가 요소에 의한 적격성을 심사
가. 평가항목 : 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② 업무 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성․품행․예의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시 과제를 부여하여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
나.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합계‘60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3.5.12.(금) ~ 5.23.(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3.5.18.(목) ~ 5.23.(화)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마감일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5.26.(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시험 | 2023.5.31.(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6.2.(금)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① 접수기간 : 2023.5.18.(목) ~ 5.23.(화), 09:00~18:00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②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5.23.)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③ 우편접수처 : 국가보훈처 3층 공훈관리과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채용담당
ㅇ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ㅇ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 학력란에 학교명은 미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ㅇ 졸업(예정)증명서 및 관련 학위증명서: 대학교 이상 각급 학교(전공분야표시)
※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하고 심사위원 등에는 비공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직급, 전임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ㅇ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ㅇ 결격사유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2부(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2부 : 붙임 2 ③ 공정채용확인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 각 1부 ④ 기본증명서(상세) 2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⑦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1부 또는「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1부 |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④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⑦ 당해 채용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3, 팩스 044-202-5123, 이메일 cosmos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