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계속적인 심각단계로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가, 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로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자

.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 신청 기간 : 202182() ~ 1130() 16:00까지

.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행정실 (http://graduate.korea.ac.kr/grad/department/major.do)

.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916()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917()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 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기존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 (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3. 신청서류

. 특별휴학원서[양식1]

.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 증빙서류 (*필수제출)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4. 기타

.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등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었으니,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8월 중 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91()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19 특별휴학은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미산입함

 

 

자세한 문의는 소속 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8

 

일반대학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