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안내

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교강사 이메일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양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제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출석인정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 증빙서류

  

시기

필수 증빙서류

접종당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접종 후 1~2일차

이상증상(a) 발생 시

접종 후 3~7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접종 후 8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 이메일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 성적 입력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함

. 출석 인정 여부 :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함

 

3. 적용시기 : 2021.09.01. ~ 추후 안내 시


4.참고사항

.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 확인

 

첨부 :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인정 신청서 1